술에 취해 마트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한테 흉기를 휘두른 A(7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인근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A씨가 휘두르던 흉기를 피하다 넘어져 복숭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