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 공공·민간기관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성희롱 관련 국가승인 조사 통계이다. 조사 결과는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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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는 올해 실태조사는 상시종사자 3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1,600개소 업무담당자 1,600명과 일반직원 9,200명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조사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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