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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양예원 사진 유출자 벌금 300만원 수준..조직적·비접촉 성범죄”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사진이 노출됐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경찰이 유출자를 찾으려는 의지를 갖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양씨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3년 전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양예원은 2015년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고 불린 인물 A씨와 계약했다. 하지만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성추행및 성희롱을 당했다. 양씨는 “스튜디오에 있던 20여 명의 남성은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양예원



그러면서 “회원들이 모인 곳은 인터넷상 카페이며 사진 찍을 사람 신청을 받는 것 같았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치밀함이다. 몇 년이 지나고 잊혀질 때쯤에 유포시킨다는 것이다. 지금도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든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잊혀질 때쯤 돼서 고의적으로 유포를 시킨 그런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20명 중 일부는 불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찍고 유포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불리한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에 돈을 받았으니까 요구하는 것을 모두 해야 되지 않냐라는 강요와 협박에 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년 지나서 사진을 유포한 이번 건에 대해, 이 교수는 “촬영 당일 일어났던 일을 인제 와서 입증해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가 말한 신체적 접촉 등을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정해 검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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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여러 피해자들이 결국은 진술을 통해서 이들을 만약에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진술을 받아내면 그러면 충분히 검거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 온라인상의 흔적들을 추적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등 이용에 의한 촬영죄라는 것이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몰카 범죄 같은 경우 대량으로 유포되다 보니 기껏해야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한다.

이 교수는 “결국은 그런 사진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 300만 원 정도밖에는 벌금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처벌 수위가 약해서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약한 범죄를 비중을 낮게 보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비접촉 성범죄는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일단 신고 포상제 같은 걸 운영해서 어떤 조직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온 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감시를 하는 수위를 높여서 오프라인상에서 검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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