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인 올해는 지난 3월 제정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미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발포명령자가 누구이며 암매장 장소 등을 알아내는 5·18 진상규명은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옛 전남도청 앞에서 불특정 군중에 대한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5·18 최악의 학살이자 진상규명 최대 난제로 꼽힌다.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명령자 존재를 부인해왔다.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관계자 진술이나 군 기록 등 핵심 증거는 없는 상태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자 숫자 재조사와, 암매장 장소를 찾는 일 또한 해결되지 않은 5·18 진상규명 과제다. 광주시가 인정한 5·18 행방불명자는 82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2001년 광주 망월동 5·18 옛 묘역의 무명열사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사라진 240여명을 찾는 가족들도 있다.
5·18 단체들은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올해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한다. 특별법이 정한 진상규명 범위는 1980년 당시 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진실 왜곡 및 조작 경위, 암매장지 소재 확인과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그밖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 등이다. 최근 피해자 폭로가 이어지는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의 성폭력 등 성범죄도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된다.
진상조사위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개인 또는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멸·은닉·위변조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 등 주범자가 확인되면 법의 심판대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장이 1명, 여·야당이 4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조직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하고 기간 안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우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광주에는 현장조사와 기록발굴 및 정리 등을 담당할 실무지원팀을 구성한다. 실무지원팀 규모 등을 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은 5·18 단체와 시민 의견 수렴 등 제정 준비 과정에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진상규명에 매진해온 5월 단체는 못다 한 일을 진상규명위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옛 광주교도소 등 계엄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벌인 암매장 의심지 발굴조사도 진상규명위에 넘긴다. 추가로 수집한 암매장 관련 증언과 기록, 14가지 5·18 진상규명 과제를 정리한 자료집도 진상규명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18일 “더는 진상규명 기회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올해가 진상규명의 시작이자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