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호반건설 유연근무제 시행…'오후 4시30분' 퇴근 가능




호반건설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로제’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이 시행할 유연근무제는 코어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춰 오전 7시30분에서 오전 9시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하고 오후 4시30분이면 퇴근할 수 있다. 또한 유연휴가제도 함께 시행한다. 휴가를 1일, 반나절씩이 아닌 2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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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은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줄여 직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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