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신금융협회는 캐피털사들이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대출받았던 차주 일부를 대상으로 연 24% 이하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지난해 8월7일 이후 대출을 빌린 뒤 지난 2월8일 기준 대출약정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성실 상환차주가 적용 대상이다. 연체 없이(5일 미만 연체 포함) 빚을 갚고 있는 경우 성실 상환차주로 간주된다. 협회는 이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규 대출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4만여명이 이자 경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물론 카드사·저축은행 등 모든 제2금융권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일부 차주의 기존 대출금리를 낮추게 됐다. 금융 당국은 연 금리 24%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중금리 대출 및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