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나아갈 방향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며 지난 3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4월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50일 가까이 풍찬노숙하는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몸부림에도 국회는 정쟁을 이유로 문을 닫아둬 소상공인들을 애태웠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가게 문까지 닫아걸고 집회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자신들이 일궈온 생계를 자본을 무기로 침탈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법률로 막아달라는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자율합의 기반이라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별 업종단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데다 과징금도 낮아 법적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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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17년 전체 73개 품목 중 49종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현재 24개 품목에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별개로 소상공인의 입장이 올곧게 반영되는 적합업종 심의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동반위는 태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확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출범한 4기 동반위원 명단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동반위가 적합업종 심의를 전담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소상공인 혁신 성장의 전기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나서 면밀하게 조사·판정도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소상공인 보호·육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건전한 경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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