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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방송 "이러다간 '한류' 물거품...근로시간 단축 '특례' 달라"

특례업종 제외로 7월부터 ‘1주 68시간’ 적용

비용상승에 중소제작사 직격탄

업계 “특례업종 재포함” 요구에 정부 난색

문체부 “인건비 지원 등 여러 방안 강구”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 /연합뉴스대전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주 68→52시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화·예술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영화·드라마 업계에서는 작품 제작기간 동안에는 밤샘 작업이 예사로 진행되는데 근로시간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한류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계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대중문화 산업을 다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맞서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예술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영화와 방송 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콘텐츠 업계 고용 체질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뾰족한 대안은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드라마와 영화 제작분야의 ‘특례’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전에는 100일이면 다 찍을 수 있었던 16부작 드라마의 제작 기간이 앞으로는 200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당장 제작비가 두 배 넘게 인상되면서 중소 규모의 제작사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은 크게 ‘특례업종 재포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 확대’로 나뉜다”며 “영화의 경우 촬영에만 5~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작품이 많은데 탄력 근무제가 가능한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 가능하다. 2주 단위로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두 번째 주는 46시간 동안 근무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례업종 재포함은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라며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영화·드라마·방송 등에 해당하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과 ‘방송업’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화·드라마·방송산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장은 근로자 규모에 상관 없이 당장 7월부터 ‘1주일 6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대신 ‘1주일 52시간’은 다른 업종과 달리 1년의 유예기간을 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세부지침도 문화·예술계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배우나 가수들을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을지, 20명의 직원을 보유한 영화사가 100명의 스태프와 함께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 등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와 충분히 상의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윤석·우영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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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2019년 7월

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자료=문화체육관광부(올해 7월부터는 기업 규모 상관없이 주 68시간 적용)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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