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질 논란' 이명희 영장 기각…한진家 수사 차질 빚나

법원 “법리 다툼 여지 있어”

“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도망 염려도 없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후 11시 40분께 풀려났다.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거듭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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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이사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뿐 아니라 영장에 적시된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영장 기각으로 전방위로 진행 중인 한진그룹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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