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단 종교에 빠져 부모 자살하게 한 40대 딸 징역 1년

교주는 징역 5년... "자살 결심케 하는 결정적 역할"

이단 종교에 빠진 딸이 노부부를 자살로 몰아 1년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이단 종교에 빠진 딸이 노부부를 자살로 몰아 1년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과 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교주는 ‘부부가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중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주 임씨는 이들 부부의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가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입,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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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종교에서 용은 ‘마귀’나 ‘사탄’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부부가 고령인 데다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사실상 자살을 부추겼다.

딸 이씨 역시 종교에 빠져 부모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부모가 북한강에 간 사실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말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살할 것을 알고 물가로 데려가는 등 자살을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임씨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 부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지배권이 있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부부가 최종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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