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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질적성장" 문체부, 품질인증제 도입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봄 나들이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서경DB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봄 나들이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서경DB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인증제도는 84개(2017년 2월 기준)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 뿐 아니라 여행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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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는 프랑스·홍콩·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참고해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사후 면세점을 대상으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품질 인증제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가 △편의 시설 및 서비스 확보 여부 △전문 인력 확보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수립 여부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인증의 유효 기관은 3년이다.

품질 인증을 받은 업소는 서비스와 소방 안전 교육,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품질 인증제 도입을 통해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지자체별로 흩어진 개별 인증제의 통합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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