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식·대기도 근로시간 인정...회식은 제외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근무 중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휴게·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정부 기준이 나왔다. 회식은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와 ‘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내놓았다. 다음달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줄이려고 내놓은 대책이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지침이 없어 소송 등 노사 갈등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이날 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형태로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는 주 52시간 근로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안내와 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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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세부지침을 담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생길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만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세부지침이 없으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방안과 포괄임금제 지도지침도 아직 내놓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로제 매뉴얼은 이달 말께,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은 다음달 초에 각각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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