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16일 훈련 도중 심석희 선수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의 폭행은 심 선수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의 폭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감사 발표에 따르면 선수촌 내 밀폐된 공간에서 심석희를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코치는 경찰 조사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습 상해’로 변경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발탁해 양성한 14년 은사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직접 서울로 데려와 육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코치는 폭행사건으로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되자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