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노동법 개정…초과근무 월 45시간으로 제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추가적 시간외근무 인정…생색내기 비판

29일 일본 참의원이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여권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노동기준법과 노동계약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일하는방식개혁’ 법안 8개를 가결했다. /연합뉴스29일 일본 참의원이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여권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노동기준법과 노동계약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일하는방식개혁’ 법안 8개를 가결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 여당이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판 노동개혁 법안인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본 참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여권 성향 야당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노동기준법과 노동계약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일하는방식개혁’ 법안 8개를 가결했다. 이 법안은 시간외근무 시간의 상한을 한달에 45시간, 1년에 36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시 사용자측에 6개월 이하의 징역과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 생색내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법이 정한 ‘월 45시간·연 360시간 이하’ 노동시간 규제에는 휴일 노동시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절반인 6개월까지 추가적인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한 달에 100시간·월 평균 80시간(휴일 노동 포함), 1년에 720시간(휴일 노동 제외)으로 상한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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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을 이런 노동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탈<脫>시간 급여 제도)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연간 수입 1,075만엔(약 1억824만원) 이상인 전문직의 임금을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로 정하고 시간외근무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야권과 노동단체들은 이 제도가 ‘장시간 근무와 과로사를 조장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시간외근무 상한 규제는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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