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 등에 검사ㆍ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코 기업 수사가 아니다. ” 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압수 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