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군수 예비후보에 상품권 받은 주민들… 최고 1,000만원 '과태료 폭탄'

주민 19명에 총 6,250만원 부과

선관위, 자수한 주민 4명은 면제

12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12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충북 음성군 주민들이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과태료 기준을 받은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정해 1인당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줬다. 또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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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서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민에 관해서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줄 수 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민 23명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도의원의 선고 재판은 이날 오후 열린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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