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거녀와 아들 찌르고 스스로 목숨 끊은 30대 남성

아들 C군, 중상 입어

경찰 “피의자 사망해 공소권 없어 수사종결”

인천 서부경찰서는 한 30대 남성이 동거녀와 아들을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인천 서부경찰서는 한 30대 남성이 동거녀와 아들을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이 자해를 말리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3분께 인천시 서구 한 원룸 빌라에서 A(34)씨, 동거녀 B(32)씨, 중학생 C(14)군 등 3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와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C군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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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자해하던 도중 자신을 말리는 B씨와 C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와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C군에 대한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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