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상해)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김해 시내 한 모텔에서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이후 4일 오전 3시 30분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모 주차장으로 간 뒤에 차 안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차 안의 폭행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차 밖으로 나가 숨었다.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에 자진해서 출석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자”는 말에 A씨를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B씨는 현재 목 부위 타박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뒤늦게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