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수수료 올라간 가맹점 민원 제기 발생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수수료율이 조정된 가운데 수수료가 올라간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통지한 카드수수료율 변경에 대해 인상통지를 받은 일부 가맹점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매년 1월말과 7월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우대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개별 통지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매 반기마다 통보 받는 가맹점별 매출액 구간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가맹점 대상임을 통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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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조정으로 우대수수료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고 수수료가 인상된 가맹점은 7만8,000여개다. 가맹점별 매출액이 우대를 받는 구간을 넘은 곳들로, 이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되지만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일부 가맹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수수료가 7월말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업종 특성상 결제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며 “거액결제가맹점의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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