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판사 첫 피의자 소환...檢, 윗선 수사 속도 낸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 혐의

파일 2만개 삭제 경위 조사

김기춘·조태열 등 줄소환도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 당시 김 부장판사의 윗선이었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현직 판사인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반대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 징계와 관련한 문건 등을 다수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해당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그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던 지난해 2월20일 본인 PC에서 문서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경위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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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게 앞으로 있을 대대적 윗선 소환 조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해당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난데다 그동안 법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만큼 이 전 상임위원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아울러 조태열 주(駐)유엔대사와 김인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고 알려지면서 앞으로 전 정권의 윗선을 겨냥한 소환 조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대규모 소환 조사뿐”이라며 “앞으로 전 정권 시절 윗선들이 차례로 소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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