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 2차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피의자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특검의 소명 부족”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인물로 알려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첫 영장이 지난달 20일 기각된 지 약 20일만이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을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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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조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됐다.

이로써 특검이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까지 수사를 확대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 변호사는 올해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접성 면담을 해 그 경위를 놓고 의혹이 일었던 바 있다.

특검은 백 비서관뿐 아니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오는 11일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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