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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슈 고소인 측 “ 현재까지 연락두절.. ‘작업’ 아냐”

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37)가 도박 자금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한 가운데, 슈의 변호인이 입장을 전했다.

9일 법무법인 윈스 박희정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수영(슈)씨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고소 배경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을 고소하게 됐다”며 고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슈 인스타그램/사진=슈 인스타그램



이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이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슈 측은 “유명 연예인이 도박해서 돈을 잃었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며,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은 맞지만, 도박죄로 인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습 도박설, 카지노 VIP룸 목격설, 부부 불화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남편 임효성은 “루머, 지라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다음은 슈 고소인 측 입장 전문.




유수영씨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수영씨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가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수영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 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수영씨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영씨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의 추가적인 금전대여요청을 받았지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빌려 줄 돈도 없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입니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카지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고소인들은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수영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 속히 변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8일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박희정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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