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열병합발전용 LNG 稅혜택 유지해달라"

열병합발전기업 24개社 탄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열병합발전기업 24개사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열병합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일반발전용 LNG 간의 세금 격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새로 마련된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당 60원에서 12원으로 48원 낮추면서 열병합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한 12원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열병합발전용 LNG에 주어지던 세제혜택을 거두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효율이 높고 친환경성도 뛰어나 열병합발전용 LNG는 일반 복합화력 발전용 연료 대비 ㎏당 18원가량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열병합발전업계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해 ㎏당 15원80전가량인 개소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열병합발전협회 관계자는 “종합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도가 높은 열병합발전이 불합리한 세금제도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