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에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를 한 견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5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하남시의 택지개발지구인 감일지구 4개 필지 내에 철장 케이지를 설치하고 식용으로 판매할 개 219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9마리 개 중 일부가 피부병에 걸려 있는 점, 다른 개의 사체가 치우지 않은 분뇨와 함께 방치된 점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부터 도·소매용 개를 사육했다는 진술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런 행위가 이어져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7명 중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