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학대 치사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들이 총 8명의 원생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속된 보육교사 김모(59) 씨와 쌍둥이 자매인 어린이집 원장 김모(59) 씨가 1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보육교사 김 씨를 아동학대치사·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려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온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장 김 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 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조·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 18일 피해 영아의 얼굴과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약 6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고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사망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CTV 분석으로 김 씨가 총 24회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영아를 재운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피해 아동은 총 8명으로 남아 4명과 여아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생후 5개월 된 영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빨리 누워서 편히 쉬려고 영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재웠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암막 커튼으로 방안을 컴컴하게 한 뒤 멍석말이 형태로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잠을 재웠다. 조사를 받으며 김 씨는 “잘못된 방법인 것은 알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김 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 씨는 이를 알고도 방조하고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김 씨는 15개월 된 영아의 양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오 올렸다 손을 내팽개치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또 다른 보육교사 김 씨도 온몸이 이불에 둘둘 말려 있는 13개월 영아를 확 잡아당긴 뒤 구속으로 밀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또 원장 김 씨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장 김 씨는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김 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 씨를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 기재해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담임 보육교사로 기재할 수 없다.
강서구청은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조치 및 피의자들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예정이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7월 중 2주간의 CCTV만 분석한 게 20여건 이상의 학대가 발견됐다. 이전 날짜의 CCTV까지 확인되면 별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