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제도개선안]보험료율 11%로 오르면...월소득 300만원 직장 가입자 年 36만원 더 내야

사업주 보조 못받는 지역가입자는 72만원 늘어

가장 큰 논란 불렀던 수급연령 연장 사실상 제외

가입상한 만60세→65세로 높이는 방안도 담겨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 2018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노후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기자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 2018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노후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기자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가운데 유력안인 (가)안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1%로 오르면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1년에 내는 보험료가 많게는 36만원 오르게 된다. 사업주 보조를 못 받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72만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과 고용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인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3년 3차 전망 때(2060년)보다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재정 불안정의 원인으로 “평균수명 연장, 출산율 하락 등 주요 인구구조 변화와 여전히 낮은 보험료율”을 꼽으면서 “지난 10년간 급여 수준만 인하하고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지고 받아갈 사람은 많아지는데 보험료율은 1998년 이래 20년째 9%에 묶여 있어 보험료 인상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위원회가 제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은 두 가지다. (가)안은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45%에서 유지하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에 11%로 올리는 것이다. 이후 적립배율 1배 유지가 어려워지는 2034년부터 보험료율을 12.31%로 추가 인상하고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을 통해 적정 보험료율로 자동 조정한다. 적립배율 1배란 해당연도에 연금 1년치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를 뜻한다. 연금 수령 나이는 연장하지 않는다.

(나)안은 2028년까지 40%로 점차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에 걸쳐 1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 타는 나이를 차차 67세로 높이거나 연금급여액을 나이가 많아질수록 깎는 등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두 개 안 모두 보험료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유력안인 (가)안대로 당장 보험료율이 11%로 오르면 월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가 월 27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가입자 본인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원이다. 1년에 36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기업에도 그만큼의 부담이 얹어진다.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보험료 100%를 직접 내는 지역가입자는 1년에 72만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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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은 이미 반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제도발전위가 내놓은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2%포인트 인상하면 지난해 징수액 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증가로 민간소비 감소, 물가 상승, 기업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급연령 연장은 사실상 최종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가)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춘다는 것은 자문(안)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정부는 전혀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했다.

자문안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은퇴 후 소득도 없는데 폐지를 주워 보험료 내라는 거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내용이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계산위 지원단장인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현재 65세인 수급연령과 가입연령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 사업주의 보험료 보조를 받지 못하는 60~64세 사업장 근로자만 200만명 전후여서 이들을 가입자로 포괄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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