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모의 조합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준조합원의 주소 및 거소 자격요건을 폐지해 누구나 산림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원 결격사유 강화는 산림조합 경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조합장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조합정관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