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초라하게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끝난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연장을 요청할지는 ‘마지노선’인 22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특검의 최종 결정을 떠나 수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해도 대통령이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이 이번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서다. 특히 특검 입장에서는 지난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특검은 수사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특검은 앞으로 댓글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서 김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재판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특검이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주력하느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다른 의혹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청와대의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다. 특검은 이들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이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하고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 면접을 봤다.
만약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면 이들 의혹은 당연히 특검이 들여다볼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검찰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 현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 두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백 비서관은 검찰 등 사정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거 교수 시절 검찰의 기본 속성을 ‘하이에나식’이라고 정의했다.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한다는 것이다.
전 정권 적폐 수사에서 이미 혁혁한 성과를 거둔 검찰이 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을 상대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들 비서관의 억울함을 풀어주든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든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결과를 떠나 두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하이에나라는 검찰의 오명을 떨쳐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