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상무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반덤핑 예비판정

14.97∼22.21% 세율…연간 1천777억원 규모 수출

내년 1월 최종 판정…중국·캐나다·터키·인도에도 부과

미국 철강업계 근로자의 작업 모습 /마리에타=AFP연합뉴스미국 철강업계 근로자의 작업 모습 /마리에타=AF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6개국 대형구경 강관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한국, 터키의 대형구경 강관 수출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정한 가치 미만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비율에 따라 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BP)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당국이 추산한 공정가치보다 14.97∼22.21% 낮은 가격에 대형구경 강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그만큼을 즉시 예비관세로 부과받게 됐다. 현대RB는 14.97%, 세아제강과 삼강엠앤티는 22.21%,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20.13%로 예비관세율이 책정됐다.


예비관세는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최종 판정이 나오면 변경 사안에 따라 환급이나 증감을 결정하는 절차적 조치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대형구경 강관의 규모는 총 1억5,090만 달러(1,777억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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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한국, 그리스, 캐나다, 터키에 대한 최종 판정을 2019년 1월 3일에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손실 판정을 마무리하면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린다. 기존 결정을 뒤집는 판정이 나오면 별도의 명령 없이 조사는 그대로 종료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대형구경 강관에 무려 132.63%에 달하는 예비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캐나다는 24.38%, 그리스는 22.51%, 인도는 50.55%, 터키는 3.45∼5.29%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최종 판정은 오는 11월 6일 내려진다.

이번 예비관세 부과는 미국 철강, 파이프업체들이 집단으로 미국 정부에 탄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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