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결국... 인터넷銀 법안 처리 불발

임대차보호법·규제개혁법 등 줄줄이 9월국회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포함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30일 결국 불발됐다.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37개의 비쟁점 법안만을 처리한 여야는 규제개혁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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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상임위에서 협의 중인데 커다란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대를 이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공감이 부족했다.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9월 정기국회에서 다른 규제개혁 관련 법안과 ‘패키지 처리’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면서 “기촉법도 중소기업들이 기다리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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