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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일본, 자동차 연비기준 과세 도입 전부터 일시유보 검토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 취득세 대신 차량 연비 과세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가격의 3%를 부과하는 취득세를 내년 10월 폐지한다. 그 대신 지난 2016년 세제개편을 통해 자동차 연비에 따라 취득 가격의 1~3%까지 차등 적용하는 세율인 연비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당장 연비 과세 도입 첫해인 내년에 과세를 일시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방세인 차량취득세가 폐지되는 가운데 이를 대신할 연비 과세가 유보될 경우 일본 국민들이 부담할 세금은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연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세율을 경차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내년 10월 시행계획 미루는 이유

소비세율 인상發 증세쇼크 우려

경기 위축 부작용 최소화 나서


일본 정부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연비 과세 도입을 미루려는 것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쇼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내년 10월 현행 8%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애초에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3%의 취득세 대신 차등 세율인 연비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고 본 것이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 가격이 비싼 내구 소비재에서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및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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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정부는 당초 2015년에 소비세율을 10%로 올릴 방침이었지만 증세가 간신히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경기 상승 흐름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금까지 두 차례 인상 시점을 연기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채무잔액이 200%를 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해 세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부에 연비 과세 일시중지 등 소비세 인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일본 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과세 유보의 강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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