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타구니 안마가 어떻게 통용되나"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결심공판이 7일 진행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윤택 전 감독은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다.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연기지도에 상처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통받고 상처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발언은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어 “모든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으나 진심을 의심케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 역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함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까지 여성배우 5명에게 25차례에 걸처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여성배우 신체 주요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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