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사고를 내고 피해차량이 전도됐음에도 달아났던 운전자가 하루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협의로 A(64)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경 K5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내리막길 부근에서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B(63) 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는 충격으로 빈집 벽면과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와 승객 1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구호조치 없이 차를 몰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사고 다음 날인 10일 오전 10시 50분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택시가 그냥 가길래 나도 그냥 갔다. 충돌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