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먼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라 30~90%까지 채무를 감면한다. 아울러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그간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에게도 ‘관련인’이라는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해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 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하고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사업 실패 시 발생하는 세금, 임금 등 문제에 대한 무료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