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택시·버스 등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가 승객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택시 내부에 부착할 홍보문구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