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앞에서 난동 부리고 직원 때린 40대 男, 이유는 “주차 못해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리가 없는 주차장에서 자동차 출입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소란을 벌이고 만류하던 법원 직원을 때린 혐의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한 시간가량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이어 자신을 말리는 법원 직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웃옷을 벗으며 항의했다.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협의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고자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주차장이 가득 차서 법원 직원이 자신의 차를 돌려보냈고 이에 불만을 품어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면서 소란을 피웠다.

박씨는 수개월 전에도 재판에 항의하며 법원 출입문 일부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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