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낙연 "내달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범정부 추진단 설치"

비리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점검 실시

李 총리 "심신미약 형량 줄이는 형법 재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채용비리로)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며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면서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 처리하라”고 말했다. 다만 “의혹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살피라”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살해당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한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그는 “(검찰은)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8민주의거를 기리고자 3월 8일이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3·8 민주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8일 대전의 학생 1,000여명이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 시간에 맞춰 일제히 거리로 나서 ‘독재정권 타도’를 외친 사건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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