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소와 이익 나눠라" 대기업 압박, 재계 "시장 원리 어긋나" 반발

당정 '협력이익공유' 입법 추진

기업이 제도 도입 자율적 결정이라지만..

재계 "시장원리 어긋난 제도, 주주권리 침해"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당정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브리핑하고있다. /사진제공=중기부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당정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브리핑하고있다. /사진제공=중기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7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이미 발의된 상생협력법 4건을 통합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기업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혁신 유도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했다.


기존에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디자인·품질혁신·가치창출 등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원가 공개로 인해 추가 단가 인하 요구의 빌미가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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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산업구조를 수평적,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에 들어오기 어려운 유통, 서비스,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과 같은 신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라며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해 협력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 여부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 세제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면제와 동반성장평가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도 우대한다.

당정은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를 3가지 유형(협력사업형·마진보상형·인센티브형)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기업 상황과 업종, 사업 모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며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나눈다.

그러나 재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도 기업 간 이익 배분을 법으로 정하는 곳은 없다”며 “대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나눌 경우 이들의 기업활동 동기는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전자 분야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협력사들도 많은데 국내 부품사에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 불필요한 잡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우·김우보기자 ingaghi@sedaily.com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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