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의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탈모)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건물 소유주에게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