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13일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발표

학교 관리자·학부모 절반 이상

장애 학생의 차별 경험 응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감각, 신체, 인지 등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이 없었다.

현재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학생 중 중증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 수는 8,14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특수교사 282명, 학교 관리자 87명, 학부모 369명)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 장애학생 현황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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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중복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나타났다.

중증·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구타,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의 10.6%,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7.2%였다. 언어폭력(놀림, 비하, 욕설)에 대한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과도한 장난, 따돌림)에 대해서는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있다고 답했다.

폭력 및 괴롭힘 외에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 서비스 및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노후 시설, 안전시설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다. 중증·중복장애 학생에게 일대일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 건강지원, 재난안전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측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호주와 일본의 의료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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