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지현, 다시 안태근 법정서 증언…‘인사보복 피해자’ 인정

직권남용 사건서 국가 아닌 개인 피해자 인정

법원 “불이익받은 것 존재”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다시 한번 증언에 나선다. 이번에는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보복성 인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증언대에 서는 것이어서 앞선 증언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공판에서 서 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7일 피해자 자격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서 검사는 앞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당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자격으로 재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권한을 남용해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도록 인사 담당 검사들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안 전 검사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보호하려는 법익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피해를 본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존재하고, 서지현 검사가 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 지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판례 등이 없었는데 그간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피해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도 향후 재판 절차에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은 상당수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모두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