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정보원에 차주 정보를 공유하는 대부업체 수는 430여곳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총 1,249곳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올해부터 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면서 신용정보원에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업체가 차주의 대출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원리금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대부분의 금융권 부채를 포함해 강력한 대출 규제제도라고 평가 받는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시중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빌릴 경우 이 은행은 이 고객이 다른 상호금융이나 카드사 등에서 이미 빌렸던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어 보다 깐깐하게 심사를 보게 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DSR이 관리 지표로 본격 시행된 은행이나 시범 도입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달리 신용정보원 등록 외에는 적용받는 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 및 대부업계와 논의해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를 은행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들은 이미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어 앞으로 대부업권까지 DSR 적용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면서 “앞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체의 DSR 관련 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부업권이 DSR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 전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대부업법에 근거해 감독을 받는 개인간거래(P2P) 업체의 경우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업체는 전체 180여곳 중 8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 차주가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빌리게 되면 다중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라는 본래 DSR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