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은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등으로 A(54)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B(54)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45)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Y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지난 10월 11일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됐다. 이 업체는 회계 조작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대표 C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원을 횡령했으며, 위조 서류로 회계감사 적정 의견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228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Y사로부터 3억7,700만원을 받아 그중 2억2,0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선 세무서의 6급 공무원으로 일한 A씨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의 청탁으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신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당시 모두 현직이었으며, 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골프나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뇌물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였다”며 “Y 사는 수년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Y사의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받은 주주가 무려 8,8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