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육부는 정석인하학원이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하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취소’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조 사장 편입·졸업 취소 통보에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 측은 교육부의 통보가 지난 1998년 교육부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 사장의 편입·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 1998년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정석인하학원은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대학 학칙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조 사장이 지난 1997년 미국 모 대학에 재학하면서 교환학생으로 인하대 편입·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했다는 것이 그들의 논거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닌 조 사장이 인하대 편입 자격 기준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사장이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평점이 이 대학 졸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해당 미국 대학에 직접 문의해 당시 조 사장이 교환학생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 사장이 지난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미국 대학 쪽을 접촉해 조 사장이 당시 교환학생 지원자격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인하대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