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넘은 민노총] 탄력근로 확대도 일자리 혁신도 "안돼"...반대만 일삼아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라" 요구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저지 나서

민주노총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시국 농성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 와중에도 민주노총이 무조건 ‘노(No)’만을 외치며 한 치의 양보도 않는 태도에 대해 여론이 따갑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12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는 건설, 정보기술(IT) 업종, 방송·영화산업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주52시간제가 물거품이 되고 가산수당도 없어지는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시 평균 노동시간만 맞추면 시간외수당에 붙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가 임금 삭감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유화·조선 같은 업종에서 정기보수 등 특정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취지”라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도 줄어드는 임금은 기업별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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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일자리를 따내기 위한 ‘저임금 경쟁’이 촉발되고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가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라며 노동자들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완성차 노조는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할 뿐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양보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세종=이종혁기자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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