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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 음주운전이 부른 비극, '관대한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SBS/사진=SBS



24일 방송되는 ‘맨인블랙박스’에서는 피해자를 두 번 울게 하는 관대한 음주음전의 처벌에 관해 이야기 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면서 그에 따른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문제로 떠올랐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기만 한 음주운전 처벌법, 무엇이 문제일까?

어둠이 내린 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던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했다. 이후에도 멈추지 못한 사고 차량은 육교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제보자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옆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음주운전.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 위를 역주행 하던 차 한 대. 맞은편에서 정주행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역주행 하던 가해 차는 결국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당시 역주행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피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그 날의 사고로 갈비뼈에 금이 가고 어금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 역시 골반 뼈가 으스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고에도 가해자 운전자는 1년 6개월 실형을, 동승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는 처벌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운전자는 적발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처분이 72%에 달하며, 설사 실형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24일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비극을 부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해자를 두 번 울게 하는 음주운전 처벌법의 실태를 파헤친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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