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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SK증권·스톤브릿지 등 부동산신탁사 인가 12곳 신청…경쟁률 4대1

금융위 연내 최소 3곳 인가

금융위원회는 28일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에 SK증권·진원이앤씨·스톤브릿지 등 12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26~27일 이틀간 접수한 결과 참여를 밝힌 금융지주·증권사·사모펀드·건설사 등 다양한 관련 업종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이 예고된 NH농협금융지주는 계열사인 농협네트워크와 함께 신청했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계열 증권사 대신 지주사가 직접 나섰다. 생보부동산신탁을 인수한 부동산 시행사 진원이앤씨, 부국증권, 대신증권이 각각 단독으로 참여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중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삼한종합건설과 태웅을 주요 출자자로 해 나섰고, 큐캐피탈은 자기자본 투자분을 기반으로 일부 관련 업종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 인가 신청서를 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과 손잡고 신청했고 신영증권은 유진투자증권과, 바른자산운용은 SK증권과 컨소시엄을 이뤘다. 개인주주도 2곳 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체 12곳이 인가 신청서를 낸 만큼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인가 심사 때는 ▲ 자기자본 ▲ 인력·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 때가 아닌 본인가 심사 때 따진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받게 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내년 부동산 신탁회사가 본인가를 받으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인가를 받는 것이다. 금융위는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11곳으로 유지해 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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