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이 6일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