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