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불구속 기소

선관위 등록 안 한 여론조사 공표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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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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