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정일부터 136곳 유치원과 672곳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내 금연구역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한 1,477곳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한 2만5,779곳을 합쳐 모두 2만7,256곳으로 늘게 됐다.
오는 31일 추가 지정…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